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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정?ㅌ굅?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62)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소장 변경 여부가 30일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21일 원 전 원장에 대한 9회 공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에 대한 결정 여부는 좀 더 검토할 부분이 있어 보류하겠다"며 "30일 오전 11시 재판을 열어 변경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8일 원 전 원장에 대해 기존 공소사실에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이 트위터상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5만5689차례에 걸쳐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제출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공소장 변경 신청과 관련, 이날 재판에서 기존 공소사실과의 동일성 여부와 수사과정에서의 적법성 문제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수개월간 트위터 계정에 대한 추적과정을 통해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다"며 "공소장 변경 내용이 기존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내부보고 문제나 체포의 적법성 문제는 공소장 변경 판단에 있어 방해요소가 되지 않는다"며 "조서에 문제를 삼아 이를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수집한 증거 만으로도 충분히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변호인은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내용은 기존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없다"며 "같은 국정원 산하 직원들이지만 조직편제도 다르고 업무도 다른데 상호행위에 대한 인식의 동의조차 없이 벌인 행위를 두고 포괄일죄를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직원법에 따르면 직원이 직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을 할 경우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구속할 경우에도 국정원장에게 통보해야 하지만 수사팀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수사과정에서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은 기존 공소사실과의 동일성이 인정되느냐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며 "국정원 직원들의 조서내용에 증거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향후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앞서 원 전 원장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에게 인터넷 사이트에 정부·여당을 지지하거나 야당을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올리도록 하고 게시글에 대한 찬반 표시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국정원 직원들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대선 관련 글은 73건, 정?ㅌ굅탓?관련된 글은 모두 1900여건, 찬반 표시의 합계는 1700여건으로 나타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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