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경희 의원(남양주2, 민주)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열린 제282회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공공정책인 자치법규 제정·개정, 각종사업 계획 등의 수립·추진 과정에서 도민에게 생활의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도민과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때 조정·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도지사는 갈등예방 및 해결 능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이해관계인 및 도민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했다.

또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갈등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ㅁ맑벙ㅏ楮덧ㅁ穗?등 하도록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문경희 의원은 “사회가 복잡화되고 다양화됨으로써 공공정책에 대한 사회적 욕구의 기대효과 증가로 인해 이에 수반되는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이런 갈등을 조정 및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에 따라 앞으로 도정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사회적 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황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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