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KBS를 감시하고 관리감독하는 이사회와 시청자위원회, 감사 등 3대 기구가 대부분 KBS 내부 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KBS에 대한 감독 기능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20일 이같이 밝힌 뒤 "KBS 감시기구가 전직 KBS 인사들의 제2의 직장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KBS 이사회의 경우 이길영 이사장(전 KBS 보도본부장, 감사)를 비롯해 양성주 이사(전 KBS 교양국장), 임정규 이사(전 KBS 기술본부장), 이규환 이사(전 KBS 기획제작국장)가 모두 KBS 공채 출신이다.

이사회는 방송법 제46조에 따라 국민을 대신해 KBS의 경영전반과 예·결산, 경영평가 등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KBS 관리 감독에 대한 책임을 지는 기구다. 이 같은 독점구조는 관리감독 기능뿐 아니라 수신료 등 핵심 현안에서도 KBS 내부 이해관계에 따라 이사회의 의사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김승종 KBS 감사 역시 1971년 KBS에 입사한 후 30년 이상을 KBS에 근무하며 시청자센터장과 편성본부장 등을 지냈다. 누구보다 엄격하게 KBS 운영을 평가하고 비리를 감시해야 할 감사까지 KBS 출신으로 구성된 것은 KBS를 감사 성역으로 만들자는 것과도 다를 바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KBS 시청자위원회 역시 형편은 비슷하다. 강대영 시청자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김지문 위원(전 KBS 위성방송국장), 이상여 위원(전 KBS 드라마부장) 등이 KBS 출신이다. 때문에 시청자위원회가 아닌 KBS위원회라는 비판도 나온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이들 KBS 감시기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이사를 지명하고, KBS 이사회는 KBS 감사를 선출하며, KBS가 시청자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 중에는 홍성규 부위원장이 KBS 보도국장 출신이다.

유승희 의원은 "현행 인적구조로는 KBS에 대한 감시와 감독 자체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며 "KBS 출신들로 KBS 감시기구를 구성한 것은 건설업자들이 건설공사감리기구를 만든 것과 다를 바 없다.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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