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맹철기자)  용인시의회는 지난 2009년~2011년까지 청소년들이 의사결정과정을 직접 경험해 봄으로써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을 이해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바탕인 지방의회의 역할을 인식해 리더의 꿈을 키울 수 있는 체험의 장을 마련하고자 1년에 한 번씩 중학교 모의의회 경연대회를 개최했었다.


2012년부터는 청소년들에게 의회 활동에 대한 체험 기회를 제공해 대의제 민주주의 및 지방자치에 따른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고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의회체험교실’을 운영해왔으며, 2016년에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지방자치교육 프로그램’을 추가로 운영했다.


2014년 17개교(553명), 2015년 22개교(609명), 2016년 63개교(1758명) 총 104개교(2989명)의 초등학생, 중학생 등이 참여했으며, 내년에도 많은 학생들의 방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에서는 구리시의회 다음으로 활발히 운영 중이다.


올해는 제212회 제2차 정례회에서 유진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청소년 지방자치 아카데미 운영 조례안’을 토대로 한 ‘청소년 지방자치 아카데미’를 운영할 예정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청소년 지방자치 아카데미’란 청소년 지방자치교육, 회의방청, 모의의회체험 및 모의의회대회 등 지방자치제도를 경험할 수 있는 활동을 말하며, 아카데미 운영 대상은 용인시 소재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제2조제4항의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의장은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신청절차, 대상자 선정 등 아카데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용인시의회 홈페이지에 이를 공지한다. 특히, 의장은 아카데미 참여자에 대해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으며, 모의의회 대회 개최 결과에 따라 우수 학교 또는 학생에게 표창할 수 있다.


20여 년 전 처음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방자치의 기본 개념은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갖고 그 지방의 행정사무를 자치기관을 통해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활동 과정을 말한다.


청소년 지방자치 아카데미는 이러한 지방자치의 개념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시의원과 시의회의 역할 등에 대해 산교육을 받을 수 있다. 실제 활동하고 있는 시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궁금증을 직접 해소하고, 역할을 분담해 모의 의회를 열어 임시회를 개회해 본회의의 진행 과정을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닌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모의의회는 역할을 분담해 사전에 제작된 시나리오를 통해 모의의회를 재연하는 방식과 각 학교에서 선정한 안건에 따른 회의 시나리오를 준비해 진행하는 방식 2가지로 운영되며, 체험방식은 학교의 사정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 시민교육을 통해 용인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적 소양을 함양함으로써 자치의식 고양과 성숙한 시민사회 형성을 통한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난 제211회 임시회에서 김대정 의원‘용인시 지방자치 시민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용인시민은 지방자치제도의 이해를 위해 지방자치의 가치와 역사, 지방자치의 기능과 사무, 지방의회의 기능과 운영, 주민의 권리와 주민참정권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역량 함양 등을 교육받게 된다.


이를 위해 시는 5년마다 용인시 지방자치 시민교육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진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용인시 지방자치 시민학교를 두고, 용인시 지방자치 시민교육 자문위원회를 두게 된다.


김중식 의장은 “용인시에 있는 많은 학교들이 학사일정을 고려해 청소년 지방자치 아카데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바란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안건을 선택하고 열띤 토론을 하며 지방 의회의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여하고자 하는 학교는 공문으로 신청을 하면 되고, 궁금한 점은 용인시의회사무국 의정팀(031-324-252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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