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내에서 무허가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이 경비정과 헬기의 입체 단속에 검거됐다.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5시 20분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약 90km해상에서 무허가 불법 조업을 한 노영어58588호(310톤급, 타망, 석도, 승선원18명)등 2척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검거된 중국어선들은 지난 12일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내에서 무허가 조업중 무허가 조업의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 조업 중이던 그물을 바다에 버리고 등선방해용 쇠창살 20여개를 현측에 설치 한 채로 도주하던 노영어 58588호(310톤급, 타망, 석도, 승선원18명)와 같은 시각 기붕어운00027(40톤, 타망, 석도, 숭선원 13명)을 무허가조업 혐의로 검거하는 등 1500톤급 경비함 2척 및 헬기를 투입 단속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목포로 압송 되 상세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김재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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