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철새의 이동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AI) 및 구제역에 대한 방역활동을 강화를 위해 지난 8일부터 내년 5월말까지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간 중 무휴로 24시간 운영되는 'AI·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에서는 △의심가축의 신고·접수 △조기대응·조치 △가축전염병 예찰 등의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철새도래지 주변 하천 및 농경지에 대해 주기적인 소독 실시 및 농가별 구제역 예방접종 여부에 대한 확인업무도 병행한다.

군은 방역대책 운영기간 중 가축방역 규정 위반농가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개별 축산농가의 차단방역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축산농가에서는 주 1회 이상 농장소독과 일 1회 이상 가축에 대한 세심한 관찰, 외부인과 차량의 출입통제 및 가금류 농장주의 철새도래지 출입자제 등 차단방역 실시에 주력해야 한다"며 "의심 가축을 발견했을 때에는 즉시 군 상황실(041-630-1396)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진서 기자

저작권자 © 서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