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기기자] 의령군은 19일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의령지역건축사회와 토목설계사무소 등 민원 대행업체 관계자와 건축,복합민원 인허가 담당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등 인ㆍ허가신청, 사용승인에 따른 군의 당부사항을 설명하고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설계대행업체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며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져, 비도시지역에서 현황도로의 인정범위, 산지 등록전환에 따른 문제점 개선방안, 민원창구에서의 면허세 고지서 발급 가능하도록 요청했으며, 의령군에서는 개선사항은 개선하고, 타 부서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검토를 거친 후 가능한 방향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대행업체들과의 협력으로 보다 원활한 민원처리는 물론 건축 인ㆍ허가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건축 인ㆍ허가에 따른 군민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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