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운기자)  국가공무원이 각종 비위로 파면·해임 처분을 받아 연평균 238명이 불명예스럽게 공직을 떠나고 있고, 성범죄·음주·폭행 등 ‘품위손상’ 퇴출공직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안전행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가공무원 파면·해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12~’15) 국가공무원은 해임 430명, 파면 520명 등 총 950명이 공무원 신분 박탈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아, 연평균 238명이 공직을 떠났다.

부처별로는 경찰청이 전체 공직퇴출자의 41.5%인 395명(파면 204명, 해임 191명)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부가 29%인 276명(파면 94명, 해임 182명)이다.

전체 퇴출공직자 중 경찰청과 교육부 퇴출자가 70.5%(671명)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 퇴출공직자는 국세청 40명, 대검찰청과 법무부가 각각 39명, 미래창조과학부 38명, 산업통상자원부 18명 등의 순이다.

공직 퇴출 사유별로는 성추행·성희롱 같은 성범죄와 음주운전 및 폭행 등 ‘품위손상’이 281명(29.6%)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품위손상’ 퇴출공직자는 2012년 42명에서 ’15년 115명으로 약 3배 증가했다. ‘금품수수’로 적발되어 퇴출당한 공직자도 20.7%인 196명이나 되었고, 근무태만·무단결근 등 ‘복무규정 위반’이 59명(6.2%), ‘공금횡령’ 21명(2.2%), ‘직무태만’ 18명(1.9%) 순이다.

여러 가지 복합적 비위로 분류가 곤란한 ‘기타’가 357명(37.6%)나 되었다.

퇴출공직자가 많은 상위 5개 부처를 징계사유별로 살펴보면, 부처별 퇴출 사유에 차이가 있었다.

경찰청은 395명 퇴출공직자 중에서 복합적 비위인 ‘기타’가 263명(66.6%)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 56명(14.2%), ‘품위손상’ 44명(11.1%) 순이다. 반면, 교육부는 276명 중 ‘품위손상’이 182명65.9%)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금품수수’가 53명(19.2%)이다.

국세청은 퇴출공직자 40명 중에서 30명(75%)이 ‘금품수수’로 공직을 떠났다. 대검찰청과 법무부도 ‘금품수수’와 ‘복합 비위’가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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