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희근기자)  국민의당 권은희 국회의원(광주 광산구을)은 검찰의 기소재량권 남용을 견제하고 지나치게 검찰에 집중된 기소 권한 분산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현행법은 모든 범죄의 고소사건과 직권남용, 불법체포·불법감금, 폭행 또는 가혹행위 및 피의사실공표 범죄의 고발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내릴 경우 고소인과 고발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재정신청이 있다.

하지만 기소여부에 대한 처분이 검사의 절대적인 권한으로, 이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재정신청제도이나 고발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에 재정신청의 대상에 모든 범죄사건에 고발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검사의 기소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고 검사의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형사소송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권은희 의원은 “전현직 검사장을 포함한 검찰 고위직의 잇따른 법조비리와 김형준 부장검사의 각종 비리 의혹 등 검찰이 사법권력을 사유화하여 남용하고 있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검찰 비리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검찰이 독점하고 있어 검찰을 견제할 수단이 없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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