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19일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여의도에서 행진을 하고 있다.

18일부터 19일까지 예고된 전국건설노동조합(이하 건설노조) 상경투쟁이 노조원 1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큰 파행없이 마무리 되었다.

18일 건설노조는 전국 노조원 1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저녁 9시 마로니에공원 노숙 집회 후, 19일에는 약 800여명의 노조원이 모인 가운데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새누리 당사 앞까지 행진을 했다.

이번 건설노조 집회에서 조합원들은 정부에 건설 일용근로자 퇴직공제 제도를 건설기계 종사자에게도 확대 적용하고 공제 부금액도 올리라고 전달했다.

특히 건설노조는 이번 집회에서 19대 국회 통과 직전 무산된 ‘건고법 개정안’과는 달리, 20대 국회 개정안은 '확대된 퇴직공제 제도'와 '공제 부급액 상승'에 관련된 두 사안이 모두 빠지며 이전 개정안과 달리 더 후퇴된 개정안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5년 고용노동부를 주축으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2019년까지 시행을 목표로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발표한 계획안에 목수, 철근, 전기 노동자들이 받는 퇴직공제부금을 건설기계 1인 사업주까지 확대, 적용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2015년 초안과 다르게 2016년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 한 내용은 퇴직공제부금은 건설기계 중 레미콘만 적용토록 개정되었다.

▲ 10월 19일 전국건설노동조합 상경투쟁 현장

이에 건설노조는 개정안에 대해 "레미콘 종사자만이 아니라, 17만 건설기계 종사자도 노후를 보장 받아야 한다"고 발의했다.

이어 2014년 노동부는 퇴직공제부금을 인상하겠다는 약속한 것과는 달리 3년 동안 퇴직공제부금이 4천원으로 제자리 걸음했다는 전하며, "이전 2014년 추석 명절을 맞아 남구로 인력시장을 찾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건설노동자들의 손을 부여잡고 퇴직공제부금을 인상해 주겠다고 한 발언을 지켜라"고 소리를 높였다.

한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하루 일하면 4000원이 적립되며, 건설근로자 공제회 실태조사 결과에 2014년 기준 건설근로자는 한 달에 보름 정도를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건설노조가 추산한 결과, 1년 동안 누락 없이 퇴직공제부금을 내면 퇴직금 77만8000원을 받는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10일 국민연금공단에서 1만 2429명을 대상으로 노후 준비 종합진단 후 국민이 생각하는 노후자금 217만 8000원에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사실상 노후보장이 힘든 액수다.

▲ 10월 19일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집회장소에 모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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