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9시 40분경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는 삼성 '갤럭시노트7'에 2번째 '비행금지' 권고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사용중지ㆍ교환중지ㆍ판매중지를 권고함에 따라 항공안전을 위하여 교환된 신제품을 포함한 갤럭시노트7 전제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항공기 내 사용 제한을 권고 한다고 발표했다.
- 항공기 내에서 전원을 끌 것
- 항공기 내에서 충전을 하지 말 것
- 위탁수하물로 부치지 말 것
또한 국토부는 항공사와 공항운영자에게 국토부 권고사항에 대해 탑승객에게 안내를 철저히 할 것과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이번 발표는 9월 11일 첫번째 '사용제한 권고'와 같은 내용으로 전해졌으며, 사실상 '전대미문'의 휴대폰 비행금지가 2차례에 걸쳐 발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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