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경찰서 경무계장 이만순

추석연휴도 지나고 들판에는 벼이삭이 노랗게 익어가고 있어 이제는 한해의 농사를 수확할때가 다가왔다.

그러나 곡식과 과일을 수확할때면 일손이 부족하고 현재 농촌에는 고령의 노부부들이 논농사와 밭농사를 경작하고 있어 허리를 구부리고 농사를 짓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안타까울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따라서 논농사와 밭농사가 힘이들다 보니 이제는 농사를 경작하더라도 농기계가 없으면 어느것 하나 제대로 작물을 심거나 이동하거나 수확을 할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작업중 어려움을 달래고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술을 드시고 일을 하는 것을 목격할 때가 많다.

물론,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을 생각해서 조금식 드시는 것은 괜찮지만 너무많이 마시고 작업중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든지 국도와 지방도로를 나와 도로주행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노출 될까봐 염려가 되고 있다.

2015년 당진관내에서 농기계 교통사고는 부상3건이 발생하였고 2016년에는 2건이 발생해 이중 1명이 사망을 하였으며 1명이 부상을 당하는 피해를 보았으나 사고 당사자인 운전자들이 술을 드시고 운전했다는 것은 아니다.

물론, 농기계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단속에 적발되지는 않을수는 있어도 농업기계인 트랙터와 경운기는 도로에서 교통사고시에는 ‘차’에 해당되어 상대방 운전자가 처벌을 원하거나 개인합의를 보지 못할때는 상대방운전자 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는 사실을 잊지는 말았으면 한다.

일부 운전자들은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농협에 보험을 들고 있으나 이는 일부 극소수에 한하고 있고 대부분의 농촌에서는 경제적 이유를 들거나 알지못해 농기계 보험을 들지않고 운행을 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제 본격적인 농촌의 추수철이 다가온 만큼 농촌 어르신들의 사고예방을 위해 관련 행정기관에서는 농기계 보험가입 권유와 음주후 도로주행을 하는일이 없도록 홍보가 더욱 절실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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