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길·유병철기자)  정부가 지난 22일 경주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데 대해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즈음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란 성명을 밝혔다.

성명에서 김 지사는 "경북도와 경주시는 이번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지진피해 극복의 중요한 계기로 삼아 어려움을 딛고 다시 우뚝 서겠다"면서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9.12지진피해복구 특별지원단'을 현장에 상주시켜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는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19명으로 구성된 '지진복구 지원단'을 23일부터 경주에 파견해 피해상황 관리, 피해복구 활동, 인력 및 장비 동원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도는 또 정부와의 협력으로 최대한의 피해보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누락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피해조사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더불어 도와 경주시는 정부지원의 한계 보완을 위해 자체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김지사는 "시민들을 위한 심리지원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다각적 지역안정 대책을 통해 지역민심을 조기에 수습 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경주지역 지진대비 장소를 67개소에서 113개로 확대 안내판 설치, 지진 대피소별로 담당공무원을 지정 지진 감지시 즉시 안내와 질서유지 업무수행, 이통장‧새마을지도자‧지역자율방재단원들도 추가로 투입해 이들을 돕도록 하는 등 갖가지 실질적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세계적인 역사도시 천년고도 경주가 다시 활기를 되찾아 세계인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도록 국민들의 응원과 위축된 경주의 관광산업을 살리기 위한 국민적인 지원"을 부탁했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주에는 피해복구를 위한 다양한 정부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공공시설물 복구에 소요되는 국비지원 비율 제고 등 피해복구를 위한 다양한 혜택으로 경북도와 경주시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고, 피해보상 등에 소요되는 재난지원금도 늘어날 전망이다.

이밖에 피해가구에 대해 지방세 감면, 국세납부 유예, 각종 공과금 감면과 함께, 영농자금과 중소기업 운영자금 등에 대한 금융지원도 부여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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