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항공기에서 사용이 금지된 삼성 '갤럭시노트7'에 대해 새제품으로 교환된 '갤럭시노트7'의 경우 항공기에서 사용과 충전이 가능하며, 위탁수하물로 부칠 수 있도록 항공사와공항운영자에 통보했다.

기내에서 사용이 금지 권고가 발표된지 10일만에 해제된 이번 조치는 이전과 금지권고와 다르게 다시 번복될 기미는 없어 보인다.

지난 19일 부터 시작도된 '갤럭시노트7' 새제품 교환은 이달 30일까지만 이동통신사 매장에서 교환 받을 수 있으며, 다음달부터는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서만 신제품을 교환 받을 수 있다. 또한 추석 직전 사용한 대여폰은 이달까지 반납해야 한다.

한편 이날(19일) 삼성전자는 기존 갤럭시노트7의 폭발을 막기 위해 충전 최대치를 60%로 강제 조치했으며, 교환 받은 안전한 '갤럭시노트7'에는 ‘배터리 상태’를 표시해주는 녹색 점선 표시가 추가된것으로 전해졌으며, 또한 제품을 개봉하기 전에도 박스 표면의 라벨에 ■’ 마크를 통해 새 제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갤럭시노트7의 배터리 상태가 정상이면 ‘정상’이라는 메시지와 동시에 아이콘이 안전함을 뜻하는 초록색으로 표시되며, 이 표시로 신제품과 문제 제품을 구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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