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군수 김일태)이 긴급복지지원법령 개정으로 보다 더 완화된 긴급복지 지원기준에 따라 금년 12월 말까지 긴급지원 대상자 발굴과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자나 주변인의 지원요청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 현장 확인을 통해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지원하고 나중에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는 제도이다. 위기사유별 지원내용으로는 주 소득원의 사망이나 실직, 가출, 행방불명, 방임, 유기, 학대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는 생계비를 지원하고, 중한 질병 및 부상으로 병원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의료비, 이외 주거비, 장제?해산비, 전기요금 등 총 9종에 대하여 긴급지원을 하게 된다. 특히, 금년 12월까지는 지원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군은 긴급지원제도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계층이 조기에 위기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11개 읍면에 긴급복지 지원신청 홍보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공공?민간 기관단체, 희망복지지원단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자료를 제공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활동에 나서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원칙적으로 긴급지원에 해당되지 않지만 중병으로 인한 수술과 중환자실 치료 등의 긴급한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료지원도 가능하다.생계가 곤란한 갑작스런 위기사유의 가구를 발견하거나 관련 문의는 영암군청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지원담당(☏470-2068) 및 관할 읍?면사무소, 보건복지부 복지콜센터 129 희망의 전화로 요청하면 된다. 신성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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