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군수 김일태)이 개별공시지가와 개별?공동주택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지난해 대비 227백만원(5.9%) 소폭 증가된 2013년도 정기분 재산세(주택, 토지분) 4,070백만원을 부과했다. 군에 따르면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관내에 주택, 토지를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서 금번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기준 10만원 이상인 경우 세액의 1/2이 과세되었으며,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괄 과세되고,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일괄 과세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자동이체 신청자에게 고지서 1매당 300원의 세액이 공제되며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동시에 신청할 경우 500원의 세액이 공제된 금액의 고지서로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모든 은행(우체국 포함)의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신용카드나 현금카드, 통장을 넣고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텔레뱅킹, 자동이체, 가상계좌(고지서에 기재된 입금전용 농협고유계좌),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9월 30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3%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기한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신성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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