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식 기자) 김해시는 추석연휴를 맞이하여 미등록 대부업, 고금리 수취, 대출사기 등 불법사금융 집중 단속을 31일~9월 13일까지 실시한다.

최근 금융약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적인 고금리 대부 등의 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피해예방을 위한 조치로써 단속 주요내용은 전통시장 등 밀집지역 주변 불법 대부광고 전단지 등을 수거․행정조치(과태료, 영업정지)하고 미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수사기관 고발․통보,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민원 다발 대부업체에 대한 현장점검 및 지도 등이다.

시 관계자는 대부업체 이용자들이 불법사금융 신고센터(1332), 등록대부업체 조회서비스(http://s1332.fss.or.kr) 등을 적극 이용하기를 당부했다.

한편, 지난 7. 25부터 개정 대부업법 시행으로 신규 대부업 등록 시 고정사업장(아파트 등 주거지 제외) 및 1천만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추어야 하고 거래상대방(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1천만원 이상의 보증금(예탁 또는 보증보험 가입)도 마련해야 되는 등 등록요건이 강화되었고 대형대부업체나 대부채권매입추심을 하는 대부업체의 감독권한이 기존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감독원으로 이관되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부업 감독체제도 한층 더 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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