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길기자)  구미시가 29일 무료법률 권역별 상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도는 경북도청이 북부권으로 이전함에 따라 상담이 어려워진 동부 및 서부권 주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 7월 포항시, 8월 구미시에서 무료법률 상담을 실시했고 9월에는 울진군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법률상담을 실시한 백영기 변호사는 “다양한 법률문제로 고민하는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보람되며 앞으로도 이러한 자리가 많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미시도 자체적으로 각종 법률 고민 및 분쟁으로 힘들어 하는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매월 네 번째 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정기적으로 법률전문가와의 1:1상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각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등을 방문 '법률상담 기록카드'를 작성 우편이나 Fax를 통해 구미시청 기획예산담당관실로 보내면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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