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서기자) 홍성군의회가 홍주미트의 주식매각 행정절차 규정 위반을 강하게 질타했다.
군의회에 따르면 법률자문 검토결과 홍주미트 주식을 개인에게 수의계약한 것은 공유재산법에서 정한 처분방법 절차규정을 위반한 매각으로, 홍주미트 주식매각은 자본시장법이 정한 증권매출에 의한 공모방법으로 해야 한다. 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군의회는 30일 소회의실에서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군의회 법률자문 법무법인의 홍주미트 주식매각 관련 법률자문 검토결과를 집행부에 통보하고 홍주미트 주식매각의 행정절차 규정 위반을 문제 삼았다.
군의회 의장은 “홍주미트 주식매각과 관련해 군의회에 충분히 설명한 후 매각을 진행할 것을 요구했으나 집행부가 이를 무시하고 주식을 매각한 것은 의회와의 동반자 관계를 포기한 처사나 다름없다"며 “법률자문 검토결과와 충남도 감사결과 주식매각에 대한 행정절차 규정 위반이 명백하게 드러난 만큼 집행부는 법률위반 사항을 면밀히 파악해 의회에 조치결과를 충분히 설명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홍주미트는 2001년 광천읍 상정리에 준공했으나 2004년 자기 자본을 모두 잠식하고 부채가 160억 원에 이르러 2005년 3월 감사원 감사결과, 홍성군은 출자지분 회수 권고 처분을 받았고, 2015년 1월에도 정부합동 감사결과 홍주미트 출자지분 회수 지연에 따른 기관 경고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