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식 기자) 경기도 평택시 축수산과가 최근 평택호내 평택 레저사업 등록신청(수상스키장) 등록(허가)을 수리해 주는 과정에서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의 등록 불가 의견까지 무시하면서 무리하게 허가를 내줘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 농어촌공사 평택지사 와 평택시청 에 따르면, 공유수면내 수상레저 사업 등 수면 사용은 ′농어촌 정비법‵ 및 ′농업 생산기반 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지침 제9조제1항 ‵ 규정에 따라 수상레저 사업 등록을 하려면 필히 경쟁입찰 과정을 거친자에게 등록 수리(허가)를 내주게 돼있다.

평택시청은 평택호에서 수년동안 유선업을 운영해 오고 있는 (주)평택호 레저타운 대표 공 모씨가 신청한 레저사업 등록에 대해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6조‵ 규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에 등록수리 여부와 관련 기관 의견 조회를 실시했고, 공문을 접수 받은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는 법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자 있는 자의 신청으로 판단, 허가 불가의견으로 공식 통보했으나, 평택시청 축수산과(과장 홍석완)는 이를 간과 하고 신청자 공 모씨에게 7월 22일자로 레저사업 등록을 수리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대해, ″일반 경쟁입찰을 응찰하기 위해 사전 준비중이던 A모씨 등 입찰 신청 예정자들은 평택시청이 농어촌공사 평택지사의 등록불가 의견을 무시하고 일사천리로 허가를 내주었다‶며 법적대응 불사 등, 강력 반발 하고 있어 향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 된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 관계자는 ″등록 신청자 공 모씨는 공개 경쟁 입찰을 거치지 않은 하자 있는 신청자이기 때문에 등록 수리가 불가하다며 불가회신을 2회(6월20일, 6월24일) 에 걸쳐 통보 했는데도 무리하게 허가를 내준 평택시청 축수산과의 업무처리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절차상 하자있는 허가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청 축수산과 관계자는 ″시청 법률고문인 공 모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거쳤고 목적외 사용승인 규정과 관련 한국농어촌 공사의 법적미비가 있는것 같다며 내부검토를 거쳐 합법적으로 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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