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근 기자) 대법원 상고심 파기환송으로 벼랑끝에서 기사회생한 권선택(61) 대전시장은 "시정의 연속성이 보장된 점이 무엇보다 기쁘고 이번 판결이 갖는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한다"며 상기된 표정을 지었다.

권 시장은 이날 오후 3시 30분 상고심 직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고난은 미래를 위한 자양분이라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감내하며 시정에 임해왔다"면서 "앞으로 대전발전의 초석이될 각종 사업의 추진과 완수를 위해 그 어떤 고통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웃음을 감추지 않았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권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특히 권 시장에게 적용된 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및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금지되는 선거운동에 관해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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