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은 2012년 4월부터 2016년 5월까지 문신용 바늘 등 7만 5천점, 시가 1억 5천만원 상당을 재봉기 바늘 및 철강제품인 것처럼 품명을 속여 밀수입한 후 피부숍‧미용실 등에 공급한 김모씨 등 6명을 관세법위반으로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세관은 최근 여성들 사이에 속눈썹 및 입술라인 등에 반영구적인 화장 목적으로 문신하는 풍조가 유행함에 따라 문신용 바늘 등 수요가 많은 틈을 타 각종 세균성 바이러스 질환의 감염 우려가 높은 불법 문신기기가 범람할 것으로 보고 특별 기획단속을 실시하였다.

밀수업자들의 범죄수법은 문신용 기기를 마치 다른 물품인 것처럼 세관장에게 품명을 거짓으로 수입신고하여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인 유형은 문신용 바늘을 재봉기 바늘 및 철강제품으로 신고하거나 문신용 펜‧의료기기 구성품인 핸드피스를 볼펜‧공업용 공구인 것처럼 위장하였고, 또한, 문신용 기기 제조허가가 없음에도 문신용 기기 제조 및 수리용 부품을 특송물품으로 위장 밀수입하기도 하였으며, 한편, 양자파동분석기기를 측정용기기, 마사지용기기 등으로 허위로 신고하여 위장 수입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밀수입한 불법 문신용 기기는 의료기관이 아닌 피부숍, 미용실, 미용재료 도매상 등에 공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앞으로 불법 의료기기를 통관단계에서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이와 유사한 물품 수입시 정보분석 및 현품 검사를 강화하고 불법유통을 막기 위하여 시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세관은 국민들의 건강 보호차원에서 의료기관이 아닌 피부샵, 미용실 등 무허가 불법시술을 받지 않도록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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