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호 기자)투표를 할수있는 선거권자 나이가 18세로 낮춰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당의 지구당 부활이 추진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4일 선거권자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한살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관련 법 개정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관위는  선진국과 기준을 맞추기 위해  선거권 나이를 18세로 낮추기로 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만 선거권 연령하한이 19세이다. 세계 147개국의 선거연령은 18세다.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 마감시각 후에는 후보자 사퇴를 금지하기로 했다. 후보자 사퇴후에 유권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다.

정치인 팬클럽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되, 전국 단위 조직의 경우 중앙선관위에 등록 후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일 후 선거운동비용 회계보고를 하도록 했다.

선관위는 정치권에서 끊임없이 요구해온  지구당 부활을 위한 구·시·군당 설치를 가능하게 했다.

현재 정당의 최소 조직은 시·도당으로, 지역 정당 활동은 당원협의회라는 임의 조직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선관위는 또 정당후원회 제도도 부활키로 했다.

 

저작권자 © 서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