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회특파원 김기철 본부장

근래에 교민사회에서 호치민 한인 회장과 관련한 H씨의 신임 투표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논란은7월 22일 H씨가 ‘신임투표에 부쳐’ 라는 글을 통해, 자신에 대한 신임 투표를 8월 5일 실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이와 관련한 주요 쟁점은 H씨의 한인회장 지위에 대한 정당성 및 이와 연계한 신임 투표의 타당성에 관한 사안으로 보인다. 

H씨 측근에 의하면 금년 7월 2일 개최된 대의원 임시총회를 통해, 작년에 실시한 선거에서 13대 한인회장으로 선출된 K씨가 해임되고 H씨가 새로운 한인회장으로 추대되었다고 한다. 이에 대한 K씨의 주장은 7월 2일 개최된 집회는 한인회 정관에 규정된 임시총회 소집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임시총회로 인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H씨가 동 집회에서 결의했다고 주장하는 K씨 해임 및 H씨 추대 건은 모두 원인 무효이고 특정인을 한인 회장으로 추대한 방식도 직접, 비밀투표로 선출하도록 되어있는 정관 규정에 위배되므로, 정당성을 갖춘 현임 한인회장은 H씨가 아니라 K씨 자신이라는 것이다. 또한 K씨는 베트남 참전자회 사무실 점거를 불법이라 하고 있다. 그러나 본 기자가 베트남 참전자 회원들을 만나본 결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총영사관 에 승인을 받아 입주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예: 한인회 당관은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회가 대한민국의 공법단체로써 베트남과의 관계발전과 우호 증진을 위한 공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해외 지부의 당관 별관 사무실 사용협조를 적극 요청해 온 점 당관 부속별관의 최초 설립당시 월남 참전 우리 군속들의 후원과 성금이 기반이 된 점 등을 고려 동 해외 지부의 별관 사무실 사용을 승인받은 것으로 되어있다.) 
한인회 측에 의하면 한인회 “정관 제 13조 3항 다” 란 에 따르면 “자격 요건을 취득하고 2개월 경과한 대의원 150명의 동의를 얻어 회의 목적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회장에게 제출하여 총회 소집을 요청할 때” 총회 개최가 가능하다고 한다.
임시총회 소집 요청 당시, 위 정관 사항을 충분히 충족 했다고 한다.  
또한 K씨 회장의 자격시비 문제 한인회 자금에 대한 투명성 한인회 임원 해임 등 한인회장으로써 지향해야 할 행동에 대해 제재를 가하기 위해 한인회장을 해임하자는 명확한 소집이유와 목적이 있었다고 한다. 이에 따라 2016년 7월 2일 오전11시 호치민 한인회관 2층 강당에서 2016년 한인회 임시총회가 개최되었고 141명의 대의원 출석, 35명의 위임으로 총회 총원은 176명이었다고 한다. 총회 결과 더 이상 한인회장으로써의 자격이 없다 판단한 교민들에 의해 K씨 한인회장 해임에 대한 안건이 상정이 되었고 참석한 대의원에 의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고 한다. 또한 지금 이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하고 한인회장 경험이 있는 자가 적격이라는 한 대의원의 추천으로 인해 신임 회장을 추대 하게 되었다고 한다. 호치민 한인회 정관 12조 8항, 10항에 의거하여 참석 대의원의 만장일치로 제13대 한인회장에 황의훈 씨를 선출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한인회가 진행하던 한마당 축제와 청소년 바둑대회를 하고 있는 한인 회관에 일부 한인들이 몰려와 중단시켰고 이 과정에서  총영사관의 영사들이 같이 동원되었다는 K 씨의 주장에 대하여 H씨 측근은  한마당 축제와 청소년 바둑대회는 임시총회가 있었던 7월 2일이 아닌 7월 3일에 예정되어 한 달 전부터 교민들에게 전단지 및 SNS 를 통해 홍보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K회장과  H씨 측은 쌍방이 서로가 중앙지검에 고소한 상태이다. 이와 같이 여전히 지금도 한인회는 임시총회에 대한 적법성 및 추대 방식에 대한 논란, 임시총회 결과를 불복하는 K회장과 H씨 측간의 분분한 의견이 있어 정상화된 한인회의 모습을 갖추기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중이다. 이 난기류를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가.
    

출처 : 시사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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