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언주·전해철 의원은 17일 지구당 제도를 부활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기도당위원장에 도전하는 두 의원은 "지구당 폐지로 고비용 문제는 상당분 개선됐지만, 정당 활동 위축과 자유로운 정치 참여 보장의 목소리가 높다"며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발의한 개정안은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10을 지역당에 배분·지급하고, 투명한 회계를 위해 국고보조금과 당비, 후원금의 수입·지출에 대한 회계보고 의무화했다.

전 의원의 개정안은 지역당에 회계책임자 등 2명 이내의 유급 사무직원을 두게 했으며, 이 의원은 인터넷을 통해 수입과 지출내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게 했다.

현재 정당의 최소 조직은 시·도당으로, 지역 정당 활동은 당원협의회라는 임의 조직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2005년 정당법 개정으로 당원협의회를 창설할 수는 있지만, 사무실과 사무직원은 둘 수 없는 상태다.

전 의원은 "지역 정당 조직의 부재는 유권자와의 소통 부족이라는 문제를 야기하고, 편법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는 등의 불법 행위도 부추긴다"며 "주민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반영하는 중요한 소통창구이자 당원 교류와 활동의 중심인 지구당을 부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도 "정당이 당원의 참여를 통해 민주적인 방식으로 공직후보자를 추천하고, 생활 속에서 주민과의 밀접한 접촉을 통해 주민의 의사와 이익을 대변하는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조직과 민주적인 운영이 제도화돼야 한다"며 "재정적으로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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