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회특파원 김기철 본부장

그 동안 베트남에서 소규모로 투자(영세 자영업자)하시는 경우, 실무적으로 해당 업종이 외투법인에게 100% 가능한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한국(법)인이 실질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베트남(법)인의 명의를 빌려 베트남(법)인이 투자자가 되는 즉, 100% 베트남 로컬 법인으로 법인 설립하는 경향이 주를 이루었다.

이는 외투법인으로 설립 운영하게 되면 로컬 법인의 경우보다 법인 설립 및 운영 시 매우 힘들다고 생각하는 경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외투법인인 경우, 100% 베트남 로컬 법인인 경우보다 법인 설립 및 운영 시 법 상 준수하여야 할 조건들이 많을 수 있고, 실무상으로도 관할 세무국의 감사 시 더 엄격한 잣대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막연히 위와 같은 이유로 베트남 명의를 차용하여 법인설립 하는 경우, 가사이면계약 체결을 한다 하더라도 분쟁 발생 시 법적으로 온전히 보호받기 어렵고(외관상 베트남 투자자의 투자회사), 초기 법인 설립부터 비정상적으로 진행되다 보니 추후 정상적으로 이를 돌리고자 할 때라도 여전히 완전히 문제를 치유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초기 투자 자본금 비정상적 지급 형태 등. 따라서 100% 외투법인 설립이 가능하다면(가사 외국투자자에게 지분제한이 있더라도 지분제한 범위 내에서 베트남 로컬과 합작 형태로)외투법인 설립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 탄호아성 호왕조의 성채


베트남에서 일정한 물품을 유통(도매, 소매)하고자 하는 경우, 유통업종을 취득하여야 한다. 한국에서 “수입” 하여 이를 베트남에 “유통”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입업종까지 추가해야 한다. 현재 유통업종의 법인설립은 베트남의 WTO 양허안에 따르면 2009년 1월 1일부터 외국투자자에게 100% 개방되어 있고(단, 외국법인이 소매점인 아울렛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2호점부터 경제적 수요 심사라는 Economic Needs Test"ENT"심사가 적용), 다만 베트남 관련 법령 상 수입 또는 유통이 금지되는 물품일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요함.
베트남 로컬 법인과는 다르게 외투법인의 경우에는 수입 및 유통업종 취득 시 수입 및 유통하고자 하는 물품에 관한 HS코드 앞단 적어도 4자리를 일일이 특정해야 한다.
유통업종의 경우에는 투자등록서인 IRC 단계에서 계획 투자국(DPI)이 유관기관인 산업무역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MOIT')에 내부 승인을 얻기 위하여 공문을 송부하게 되고 승인 회신 공문을 받는 경우에 비로소 IRC를 발급받게 되므로 일반적인 법인설립에서 IRC 발급되는데 소요되는 기간보다 다소 길어질 수밖에 없다. 해당 품목이 유관 정부 소관 (예를 들어 Ministry of Health,"MOH"등)에 해당하는 경우, MOIT외에 해당 정부기관에까지 질의할 경우도 있다.
마지막으로 법인 설립 이후 실제로 베트남에 유통하기 전에 일정한 품목(기능성 식품, 화장품, 케미컬, 일정한 의료기기 등)에 관해서는 MOH 내지는 동 산하기관에 일정한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 하남성 란장사원


 식음료를 판매하는 식당의 경우, WTO양허안 상 2015년1월11일부터 호텔 건설 등 투자와 병행하는 조건이 폐지됨으로서 식당 단독으로 100% 외투법인 설립이 가능해졌다. 현행 부동산 사업법상 외국(법)인이 부동산 사업 업종이 있다는 전제 하에 부동산 개발을 통해 해당 건물을 매도 또는 임대하거나 건물 임차 후 전대하는 것은 가능하다. 단 외국법인의 경우, 건물 매수 후 임대는 불가하고 주택법상 외국인 개인이 소유하는 주택에 관하여 임대 가능하다는 것은 본 업종과는 관련이 없다.
베트남에서의 실무상 소규모 사업 투자 진출 형태는 베트남(법)인 명의를 차용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향이 많은 바, 이는 법적 리스크가 많은 만큼 외투법인으로 적법하게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
새로 법인 설립할 시에는 현지 한국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처-시사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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