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회특파원 김기철 본부장

많은 산업분야의 기업들 중 특히 노동집약 사업 분야의 기업들이 최저임금 및 사회보험료 인상에 대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올 6월 베트남 섬유의류 협회(VITAS)와 노동보훈사회부와의 대화에서 총 서기장Truong Van Cam은, 일반 근로 조건 중 단순노동 직종이 기본급여를 명시하고 있는 시행령 No49/2013/ND-CP은 지역 별 최저임금에 근거하여 노동집약 사업인 섬유/의류 분야는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하였다.
지역 평균적으로 최저임금 대비 급여가 5% 정도 높게 그리고 숙련된 노동자 혹은 기술이 뛰어난 노동자는 지역 최저임금 대비 7% 높은 봉급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섬유/의류 분야의 노동자들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최소 12% 가량 높다.
하지만 현재 최저임금이 회사원(샐러리맨) 평균 소득의 70% 정도와 동등하여 2016년도 1분기에 5백 8만동(226.4달러)에 달하였음 이는 고용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주요 요인 중에 하나이다.
총 서기장은 노동보훈사회부가 고용주들에게 단순히 최저임금 수준을 확실히 지키는지에 대한 단속만 해야 하고, 또 최저임금 준수 여부 단속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Hung Yen 사업연합 회장Nguyen Xuan Duong은 최저임금이 용인될 수 있는 수준에 맞추어 최소 생활수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빈푹성 땀다오성당

노동보훈사회부 차관Pham Minh Huan은 기업 중역들과의 대화에서, 노동보훈사회부가 미결정된 최저임금 법령에서 몇몇의 노동법상 조항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최저임금 측정에는 니즈(needs) 사회경제적 조건, 시장에서의 평균 임금을 포함한 3가지 요소가 필요하지만 국가 임금 심의회는 현재 “needs"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하였다.

최저임금과 더불어 고용주는 노동자들의 사회보험금 지급이란 어려움이 있어 사회 보험은 임금의 24%를 차지한다. 베트남을 제외한 ASEAN 국가 중 임금 대비 사회 보험이 가장 높은 국가의 임금 대비 사회보험의 비율은 18%이다. 
 TPP 참여 및 EU와의 FTA체결로 베트남의 미국, 일본 EU에 대한 의류 수출 호조가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이 베트남·EUFTA 누적원산지 조항을 잘 활용하고 베트남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경우 현재 연 3조 원에 달하는 베트남 섬유수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의류수입의 70%이상을 차지하는 미국, EU, 일본이 베트남산 의류에 대한 관세 인하· 철폐를 단행할 경우 베트남에 원사와 직물을 공급하는 한국에게는 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들어 앞으로 베트남에서 사업하실 분들은 충분한 이해와 재고가 있어야 될 것 같다.    

출처-시사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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