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기자)  kt는  음란행위로 물의를 빚은 김상현(35·KT 위즈)에 대해 임의탈퇴를 결정했다.

kt는 13일 "프로야구 선수로서 품의를 손상시키고 구단 이미지를 훼손시켰기 때문에 중징계인 임의탈퇴를 결정했다"며 "김상현 선수도 구단의 임의탈퇴 결정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임의탈퇴된 선수는 최소 1년 이상 구단의 동의 없이 구단에 복귀할 수 없고 연봉도 지급하지 않는다. 또한 구단의 동의 없이 타 구단과도 계약도 불가능한 가장 강력한 징계이다.

김상현은 지난달 16일 오후 4시50분께 전북 익산시 신동 한 원룸 앞에서 지나가는 여대생(20)을 보고 자위행위를 하다가 도망친 혐의(공연 음란죄)로 불구속 입건됐다. 현재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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