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북부경찰서는 부부싸움 후 화가 난다는 이유로 2회에 걸쳐 여관에 침입, 이불에 불을 붙여 집기류 등을 소훼한 피의자 검거했다.
피의자 심모씨(노동, 58)는 부부싸움 후 화가 난다는 이유로 대구 북구 소재 모여관 2층에 몰래 들어가 이불과 베개를 바닥에 있던 야외용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은 후 가스레인지에 불을 붙여 이불, 서랍장 등을 소훼하는 등 위 장소에서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불을 내어 서랍장 등 집기류(시가 200만원 상당)를 소훼한 혐의다.
박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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