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경찰서는 버스기사 채용과정에서 알선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수수한 서울에 있는 00버스회사 노조간부 A씨(57·남)를 비롯한 4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다.

A씨 등은 지난 2009년 4월∼2012년 12월 모버스에 입사하고자 하는 운전사 15명으로부터 신규채용 알선명목으로 100∼500만원씩 총 2,600여만 원을 교부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노조 간부 및 노조원으로 노사간 단체협약??말榮?버스기사를 채용할 때 노조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이용, 노조지부장의 승인을 받아 입사시켜 주겠다며 금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들은 서울시내 버스회사가 타 시·도 및 유사 직종보다 처우와 보수가 좋고 고용이 안정되어 버스기사들 중 입사를 원하는 사람이 많다는 점을 악용하였으며, 범행 노출 및 수사를 피하기 위해 현금 수수, 차명계좌, 제3자를 통해 건네받는 방법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동일한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련 업체 및 감독기관에서채용과정의 투명성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과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였다.

신하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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