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우창희 기자)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며 가수 겸 연기자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20대 여성이 고소를 취하했다.

1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20대여성은 기존에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을 번복하고  고소 취소장을 제출했다.

20대 여성은  지난 4일 오전 5시께 강남구 한 유흥주점 내 화장실에서 박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당시 입고 있던 속옷 등을 증거물로 경찰에 제출하며 박씨를 상대로 지난 10일 고소장을 접수했다.

 
박씨의 피소 보도는 지난 13일 오후 언론에 보도됐고, 박씨 측은 "유명인이라는 약점을 악용한 악의적인 공갈 협박"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5일만에 고소를 취하한 20대 여성은  "당시 박씨와 성관계를 한 후 박씨 일행이 자신을 쉽게 보는 행동을 해 기분이 나빴다"며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성관계도 박씨가 나를 쉽게 봐서 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고소했다"고 취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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