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은 23일 A중학교 축구부 감독의 '금품요구'와 교사의 '학생 부당대우' 등에 대해 학부모의 문제 제기로 사실 확인에 나섰다고 밝혔다.

학부모 O씨는 이날 오전 10시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을 방문해 축구부 감독의 금전 요구 부분과 학교내 자녀의 부당 대우 건을 주장했다.

O씨는 "영국에서 학교를 다니던 자녀가 국제학교 입학을 위해 제주에 오게 됐다"며 "국제학교 시험 준비와 함께 아이가 좋아하는 축구를 시키기 위해 00중학교로 입학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기 초에 축구부 감독이 1500만원을 빌려 달라고 요구했다"며 "명목상으로 빌려달라는 말이나 개인적으로 빌려주고 돌려받을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했다"고 솔직히 털어놨다.

이에 대해 O씨는 "차라리 기부를 하면했지 감독 개인에게 돈을 빌려줄 수 없다는 판단으로 감독의 요청을 거부하자 "그 후 자녀가 축구부에서 왕따를 당하게 됐다"고 소견을 내세웠다. O씨는 감독의 1500만원 요구 내용이 담긴 녹취록도 공개했다.

O씨는 "아이는 작은 다툼으로도 반성문과 명심보감을 쓰러 교무실로 갔다"며 "담임은 '심리검사 받아봐라', '언제 전학 가냐' 등의 말로 상처를 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O씨는 "제주도에 정착해 국제학교를 가려고 했던 아이는 이번 일로 충격과 상처를 입어 타 지역에 있는 학교로 전학을 갔다"고 덧붙였다.

이에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육공동체가 서로 신뢰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며 "사실 관계를 확인했고, 담임이 해명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민원인이 제기한 진실규명과 재발방지 요구에 대하 깊은 위로를 드린다"며 "교사와 학부모가 마음을 열고 대화해 진정한 교육공동체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원론적인 말만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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