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첨단과학기술단지내 꿈에그린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불법매매 등 투기과열이 우려됨에 따라 계약체결일인 23일부터  25일 기간동안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제주시는 종합민원실과 건축민원과 합동으로 분양사무실 주변에 상주하여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단속반 전원 부동산투기대책반 조끼와 완장을 착용하여 현장단속을 실시한다.

중점단속할 사항으로는 △전매제한 기간내 분양권 전매 △떳다방 불법행위 △분양권 전매를 부추기는 명함 배부행위 △무등록중개업자의 불법전매행위 등을 단속하게 되며, 위법사항 적발시 형사고발 등 의법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꿈에그린아파트는 최근 특별공급 430세대, 일반공급 160세대 등 총590세대에 대하여 당첨자를 지난 18일 발표했으며, 23일~25일 3일 동안 이도이동에 소재한 분양사무실에서 계약 체결할 예정이다.

제주시 홍순택 종합민원실장은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법부동산거래 근절을 위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며,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종합민원실 및 읍.면.동 부동산투기신고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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