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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대출 시 불법 중개수수료를 편취했을 경우 중개업체가 아닌 대부업체가 피해 금액을 반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은 5일 불법 중개수수료로 인한 대부업 이용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대부 중개업자가 이용자들에게 중개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 중개수수료로 인한 피해금액은 2009년 26억원에서 2010년 54억, 2011년 40억원, 2012년 81억원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이때 이용자들은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 직접 중개업자로부터 피해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 직접 접촉이 곤란하다. 중개업자들이 여유 자금을 충분하게 보유하지 않아 소비자가 직접 대부중개 수수료를 반환받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대부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 수취 등 불법행위로 대부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대부중개에 관한 위탁계약을 맺은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이용자에게 먼저 배상하도록 하고, 배상액에 대해서는 대부업체가 대부중개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한편 개정안은 대부업과 여신금융회사의 최고금리를 39%로 제한하는 최고금리상한제도가 올해 말까지 종료되는 점을 감안해 일몰시한을 삭제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대부업자의 구상권 행사를 통해 대부중개업자의 불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최고금리 상한제도의 영구 시행을 통해 최고금리를 받는 행태도 규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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