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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슈퍼 갑(甲)'으로 불리는 네이버와 다음 등 대형 포털의 독과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5일 거대 인터넷포털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정의해 사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인터넷 포털사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하나의 거래시장으로 보고, 독과점 상태에 있는 인터넷 포털사업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할 수 있는 특례를 둔 것이 골자다.

세부적으로 '정보검색서비스'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축적했다가 이용자가 기호·단어·문장·음성 등을 정보통신망에 입력해 특정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규정했다.

정보검색·광고·상거?ㅊ琯옐運ㅈ齡섰絹助猪좝矛?등 명칭이 무엇이든 정보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본래의 사이트를 통하거나 매개로 해서 제공되는 각각의 서비스는 거래 분야로 규정했다.

특히 일일 평균 이용횟수와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보통신 제공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세 곳 이하 정보통신 제공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인 경우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형 포털도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어 정부가 독과점 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인터넷 포털사업자가 인터넷 비즈니스 분야를 독식하는 현상이 심화되면서 인터넷 포털시장에서의 독과점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커졌다"며 "인터넷 포털시장에서의 독과점 고착을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신중하게 준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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