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도지사가 법사위에서 제주특별법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진심이 통했다.

제주 현안 해결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앞서 수차례 국회를 찾은 데 이어 이날도 법사위를 방문, 장시간의 설득과 조율을 통해 법안 통과를 이끌어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10시부터 저녁8시께까지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1일 안전행정위에서 넘어온 제주특별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의결처리된 법안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정상화를 위한 유원지 특례 도입 △국무조정실 산하 제주지원위원회 사무처의 존속기한 2년 연장 △제주도 리·통사무소 운영비 지원 근거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복권기금의 활용 근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원 지사는 전체회의 시작 전부터 법사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야당 간사인 더민주 전해철, 국민의당 임내현 의원을 만나는 등 법안 처리를 위한 막판 노력을 이어갔다.

특히 원 지사는 10시간 넘게 이어진 전체회의 자리를 지키며 유원지 특례 도입에 관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주로 제기되는 염려는 법안 통과 시 예래단지 외에 다른 사업에서도 난개발이나 관광투자개발업자의 사익에 쓰이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그래서 안행위에서 이러한 우려 불식을 위한 부대조건을 달아 통과시켰다”면서 “향후엔 예래단지를 제외한 모든 유원지 개발에 이 법을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겠다는 걸 국회에 선언하고 국제사회에도 공표할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일부 시민사회단체와 예래단지 토지주들, 그리고 야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법사위 통과까지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원 지사는 회의 전엔 홍영철 제주참여연대 공동대표 등 시민단체 인사들, 토지주들과 간담회를 갖고 법안 처리 필요성을 설명했으며, 회의 중에도 야당 법사위원들은 물론 더민주 강창일(제주갑), 오영훈(제주을), 위성곤(서귀포) 20대 국회의원선거 당선인들을 상대로 전방위 설득을 벌였다.

원 지사는 결국 시민단체들의 우려와 법사위원들의 문제제기를 수용한 부대조건을 단 수정안으로 법사위 통과를 이뤄냈다.

원 지사는 법안 통과 후 “전대 도정 때에 벌어진 일에 왜 나서서 비난 받느냐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제주를 지키고 책임지는 도지사”라면서 “노력이 결실을 맺게 돼 다행스럽다. 도민들께 약속했듯 이 법안이 난개발이나 개발업자의 사익추구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4·3희생자 추모사업 등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자체의 제주4‧3 관련 재단 기금 출연을 가능케 하는 내용의 4‧3특별법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함께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 관문만 남겨놓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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