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 서창2지구에서 공사 중인 청광건설이 LH소유 14BL 토지 2곳에 건설폐기물을 2016.1.7.~4.5일까지 500톤, 1.16~4.12일까지 100톤을 보관하기 위해 보관표지판을 설치했지만 야적기간인 90일을 훨씬 초과해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2항가에 따르면 배출신고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보관 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인천=이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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