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17년부터는 1,600cc이상 승용차, 16인승 이상 승합차 등 중형자동차까지 확대하여 자가용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가용 차고지증명제는 제주시가 지난 2007년 2월 1일부터 제주시 19개 동지역에 한하여 2,000cc이상 승용차, 36인승 이상 승합차 등 대형 자동차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 자동차를 보관할 수 있는 차고지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해 차고지증명서 없이는 자동차를 등록을 할 수 없다.

제주시 관계자는 "2017년부터 중형 자동차까지 차고지증명 확대시행에 대비하여 4천만원을 투입, TV‧신문광고, 대형 전광판 홍보영상 상영, 대형 현수막, 리플릿‧포스터 제작 및 배포 등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과 주차의식 개선을 위해 차고지증명제 홍보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제주=전인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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