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건축허가를 받은 후 1년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47건의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시는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사전 예고를 하고 5월까지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정당한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현장 확인 후 건축허가를 취소 할 방침이다.

허가 취소 예고된 건축물은 용도별로 보면 단독(다가구)주택 12건, 공동주택 3건, 근린생활시설 14건, 숙박시설 10건, 기타 8건 등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매년 건축허가만 받아놓고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취소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매년 미착공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허가 직권취소를 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전인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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