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는 이달 30일까지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인 오는 30일까지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안전신고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에게는 최대 10시간을 자원봉사 활동시간으로 인정해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안전대진단에 국민적인 관심을 제고시키는 한편, 학생때부터 생활주변 위험요인 발견시 안전신고에 대한 생활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자원봉사시간 인정은 안전신고 내용이 처리기관에서 수용된 경우에 한해, 신고 1건당 1시간씩, 하루 최대 4시간, 기간 중 최대 10시간까지만 인정된다.

또한 신고대상은 학교 통학로 교통안전에서부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위험 등 생활 속 안전 위해요인 전반을 대상으로 먼저 ‘1365 자원봉사’ 포털과 ‘안전신문고’에 동일한 아이디로 회원가입을 한 후, ‘1365 자원봉사’ 포털에서 봉사신청을 하고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된다.

자세한 신고방법은 도청 홈페이지 자료실 및 도 안전총괄과(710-3914)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국민안전처가 2015년도 안전신문고 앱 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제주자치도의 인구대비 신고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는 도민의 안전신고 정착을 위하여 읍면동별로 지역주민들이 동네주변 안전 위해요소를 스마트폰 앱  '안전신문고'를 활용하여 주민 스스로가 안전 위해요소를 신고하도록 '동네 한바퀴 안전신고 주간'을 운영하고 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각급 학교 학생은 물론 교육기관 종사자, 학부모, 나아가 모든 도민이 안전신고 생활화 운동에 적극 동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주=전인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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