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이달부터 6월까지 주택가와 도로변 등에 불법 주기하는 건설기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시민 불편을 해소한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지역 내 지정된 주기장에 주차해야 할 건설기계 차량들이 주택가와 이면도로 등에 불법 주기해 교통흐름을 방해하거나 시야를 가려 안전사고 위험은 물론 소음 등으로 시민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4월 한달 동안 불법주기 지도·단속 계획을 홍보하고, 6월까지 지역 내 주택가 주변 이면도로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덤프트럭, 지게차, 굴삭기 등 불법주기 건설기계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시는 적발이 되면 소유자에게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이동 조치, 계고장 부착 등 1차 계도 후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제주=전인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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