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창조경제 육성을 통해 선정 발표한 제주전략산업에 대한 육성계획을 30일 '제주전략산업육성추진단 회의'에서 확정하여 지역발전위원회에 제출키로 하였다.

지역발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제주전략산업으로 스마트관광, 전기차인프라 구축 등 2개 사업을 선정 발표하였다.

그리고 도는 후속조치로 도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제주전략산업육성추진단'과 '실무T/F팀'을 구성 규제특례와 재정지원사업을 발굴하여 왔다.

금번, 제주의 특성을 반영하고 미래 먹거리를 담보 할 수 있는 '제주전략산업육성계획'에는 산업별 규제특례 33건과 민간 및 공공투자의 재정지원 계획(5,241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산업별 규제특례로는 ‘크루즈선 내국인 관광객 하선 허용’, ‘개인정보 이용범위 확대’ 등 스마트 관광 규제특례 13건, ‘제주전기차 특구 지정’, ‘전기차 주행거리, 연비시험방법 개선’ 등 전기차인프라 구축 20건의 규제가 포함되어 있다.

전략산업에 대한 재정계획의 세부내용을 요약하면, 스마트관광산업에는 제주 어디서나 인터넷 접속(WiFi)과 위치기반서비스(Beacon)가 가능한 ICT 기반구축 사업과 VR(가상현실)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플랫폼 구축사업 등이 포함됐다.

전기차인프라구축사업에는 EV안전 및 관제센터, EV-Town 조성사업과 EV안전검사센터 조성사업 등이 추진 될 계획이다.

제주=전인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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