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정 중고등학생들의 학습비 부담이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제주시는 지난 29일부터 오는 4월 15일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저소득 한부모가정 중고등학생 자녀의 학원 수강료 등 학습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또 지원대상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저소득 한부모가정 중고교 자녀이며 주요과목(국어, 외국어, 수학, 사회, 과학) 학원 및 학습지 수강자를 우선 지원한다.

그러나 예체능과목(음악, 미술, 체육 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대상자는 자녀학습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내역은 1인 월 10만원이내로 신청을 희망하는 한부모가정은 학원 수강료 납부영수증을 오는 4월 15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로 제출하면 4월 25일 부터 지원 받을 수 있고, 자녀학습비 신청은 짝수월마다 격월로 신청받고 있으며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인 만큼 해당가구는 빠짐없이 신청하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안내문 발송 등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현재 제주시에 등록된 한부모가정은 1,204가구, 3,528명으로 지난해 503명에 대해 자녀학습비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제주=전인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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