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수산업계의 경기 악화로 체불임금이 급격히 증가해 선원들 생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28일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정의당 심상정 대표실과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선원 임금 체불액은 49억9100만 원으로 2014년(29억1500만 원)보다 1.7배 증가했다.

특히 체불액이 가장 많은 부산해수청의 경우 지난해 14억7300만 원으로 7억2600만 원이던 2014년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지방청의 조사 중 해당 업체가 임금을 지불해 해결된 경우의 금액까지 포함하면 지난해 전체 규모는 44억3000만 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2013년 5억3400만 원에서 3년 사이 8배가 늘어난 셈이다.

이 같은 체불액 급증은 해운·수산업계 경기 악화와 운임 하락으로 선원들 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장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기간 도산한 선사도 크게 늘어났다.

부산해수청에서 '도산 등 사실인정 통지'를 한 업체는 2013년 3곳에서 2014년 6곳, 2015년 6곳으로 증가 추세다. 도산 처리는 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운항을 하지 않는 폐업 상태의 업체도 상당하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부산해수청 관계자는 "체불임금 확인원이 발급된 곳들은 대부분 지급 능력이 안돼 민사로 배를 압류하는 절차에 들어간 만큼 사실상 폐업 업체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부산해수청에 임금 체불 민원을 제기해 체불임금 확인원을 받은 건수는 48건, 인원으로는 374명에 달한다. 체불임금 확인원 발급은 업체에서 체불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선박을 경매에 부치기 위한 과정이다.

선원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되는 체당금 지급액도 동반 상승했다. 2011년 전 업종 합계 4억 원에 불과했던 체당금 지급 총액은 2014년 7억7000만 원에 이어 지난해엔 10억7000만 원으로 크게 늘었다.

2014년에 비해 2015년 체불액 집계가 두 배 이상 상승한 곳은 울산해수청, 평택해수청, 군산해수청, 인천해수청 등이며 인천해수청의 경우엔 7배가 증가하는 등 업계 불황에 따른 체불액 증가는 전국적인 현상이 됐다.

부산=백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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