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도내 축산물 생산업체(식육가공업․유가공업․알가공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식육판매업 등)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대한 품질검사(위탁검사) 의뢰건수가 올해 3월 기준 793건으로 전년도 동기(585건) 대비 36%가 대폭 증가된 가운데 부적합 사항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3년간 축산물 품질검사 부적합 사례는 ‘13년 26건, ’14년 13건, ‘15년 4건 발생하여 해당제품 폐기 및 해당 작업장에 대한 위생관리 조치를 강화한 바 있다.

제주에 따르면 "축산물 품질검사(위탁검사)란 도내 축산물 생산업체에서 검사장비․시설․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자체검사를 실시하지 못할 경우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대행해 주는 것을 말하며, 아울러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도내 생산 축산물의 품질수준 향상을 위하여 매년 도내 축산물 생산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요 위생관리기준 및 선진지 위생관리시스템 등에 대한 교육을 확대해 실시해 왔다"고 밝혔다.

축산물 생산 업체의 특성에 맞는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설정,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해 왔다.

또한 최신 축산물 검사장비 도입과 지속적인 전문교육을 통하여 신속․정확한 품질검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축산물 가공업체의 자체 검사능력 확보를 위한 기술 지원에도 노력을 기울여 왔다.

앞으로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제주산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축산물 생산․도축․가공․유통단계의 축산물에 대한 자체수거검사 등 위생감시를 강화하여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청정제주산 축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품질검사 미이행시 행정처분은 물론 제주산 축산물의 신뢰도가 저하 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업체에서는 주기적으로 반드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당부한다고 밝혔다.

제주=전인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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