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건설경기의 활황으로 인한 건설공사장 사업장폐기물이 급증하고 클린하우스 불법배출이 늘어남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 올바른 배출방법을 안내하여 쓰레기 줄이기와 불법 배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현재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은 498곳, 이중 공사기간 6월 이상인 사업장 90여곳을 대상으로 배출실태를 점검할 계획으로 주요 지도점검내용은 △공사장 일반폐기물의 클린하우스로 배출자제 안내 △혼합폐기물 배출억제 △폐기물의 가연성, 불연성으로 구분 배출 △사업장내 폐기물 적정장소 운영지도 △스티로폼 등 재활용품 적정 배출안내 등 쓰레기 불법배출 예방과 쓰레기 줄이기 방법 등을 안내하고, 고질적인 사업장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쓰레기 줄이기는 매립장 만적, 소각장 포화에 따른 최대의 현안인 만큼 공사장의 혼합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을 높이기 위한 사업주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한편, 올 3월까지 폐기물처리업체 등 100여곳을 점검해 3개업체를 적발 과태료 3건․1200만원 부과, 고발 1건, 조치명령 2건, 경고 1건등 행정처분 했다.

제주=전인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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