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세정담당관)는 제주지역세무사회(회장 김태훈)와 협업을 통해 오는 5월부터 ‘마을세무사’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을세무사는 제주지역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로 이루어지며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을 위해 지방세와 국세에 대해 무료상담을 하는 제도로 오는 4월까지 마을세무사 지원서를 접수해 마을세무사단(POOL인력)을 구성하고, 세무사별로 지역을 할당하여 상담할 수 있도록 지역담당제로 운영된다.

마을세무사는 지방세의 신고납부 방법과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상담하며, 양도 등에 따른 국세 상담을 포함하여 실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세금들을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 한다.

마을세무사를 이용하기를 원하는 주민은 해당지역의 마을 세무사를 확인하여 전화나 팩스로 상담을 신청하면 되고, 추가로 상담이 필요하면 대면 상담도 가능하게 된다.

거주지역 마을 세무사 확인은 도, 행정시,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마을이나 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동세무상담실도 운영한다.

이를 위해 평소에는 개별적인 상담을 하는 마을세무사가 현장을 직접 찾아 세금 상담을 통해 주민과 소통함으로써, 주민들은 세금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하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동세무상담실에는 해당 시나 읍면동 세무담당자가 함께 참여하여 실무적 견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각종 의견도 청취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정태성 세정담당관은, “세금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부담하지 않아도 될 가산세를 내거나, 절세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마을세무사는 이를 해결하는 세금분야의 주치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마을세무사는 모집과정을 거쳐 4월 중에 위촉하게 되며, 오는 5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된다.

제주=전인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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