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해 환경신문고 및 유선을 통하여 접수된 환경오염관련 신고는 총 2,076건으로 환경보전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처리 내용을 보면 자동차 매연은 ‘14년 541건에서 ’15년 448건으로 17.2%가 감소하고, 공사장 소음·비산먼지로 인한 생활불편 민원은 ‘14년 1,281건에서 ’15년 1,546건으로 20.7% 큰폭으로 증가하였으며 대기·수질오염 및 악취 등 37건,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및 투기 등 19건 신고·접수 처리되었다.

자동차 매연의 경우 자동차업체에서 자동차 성능개선으로 매연을 저감하는 차량이 생산되면서 신고율 또한 감소하였으나, 도로건설 등으로 교통여건이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주거지 형성, 최근 부동산 활황기로 간선도로변 및 주요상업지, 외곽지역 등에 주거단지 조성 가속화로 소음·먼지로 인한 생활불편민원이 지속적인 증가추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제주시는 올해도 65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환경오염신고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동차매연 과다배출과 함께 폐수·대기오염물질 불법·무단 배출행위, 폐기물 불법소각 및 매립·투기 등 환경법령에 위반되는 환경오염행위 발견하는 경우에는 환경신문고(ARS128)와 제주특별자치도 또는 제주시 홈페이지 인터넷신문고에서 신고․접수를 받는다.

한편, 환경오염으로 신고되어 위반이 확인된 사안에 대하여는 2만원에서 15만원까지 사안별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위반사업장에 과징금 또는 배출부과금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부과액의 10% 범위에서 30만원까지 지급하게 된다. 지난해에는 자동차 매연과다발산 및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오염물질 무단배출 행위 등 143건의 위반사안에 대하여 346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제주시에서는 환경신문고와 환경오염신고를 활성화하기에 노력하고 있으며, 환경보전은 시민 각자의 관심과 참여가 있을 때 청정한 생활환경보전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시민들의 많은 협조와 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제주=전인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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