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구역 추가 계획안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본부장 홍성택)는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 보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하수 주 함양지역이며, 청정 지역인 해발 300m 이상 지역을 지하수 허가 제한 구역인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계획안을 마련해 토론회 등 도민 의견을 수렴 한다.

도에서는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지정을 위해 지난 ʹ15년 4월부터 ʹ16년 2월까지 한국수자원공사에 의뢰하여 지하수 함양량, 지하수 수질, 토지이용현황 등 기초조사를 수행해 조사 결과 제시된 지정예정 지역에 대해 전문가 토론, 지하수관리위원회 자문 등을 거친 후 계획안을 확정하였다.

현재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지하수가 과다 개발되어 허가 제한이 필요한 노형,신촌, 무릉-상모, 하원-법환, 서귀-세화(표선) 4개 지역 160㎢가 지정되어 있다.

※ 특별관리구역 내에 전체 지하수(4,831공) 49%(2,383공)이 개발되어 있음

추가 지정 예정 지역은 해발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으로서 지하수 중의 질산성질소 농도가 자연상태인 1mg/L 이하인 매우 청정한 지역이며, 지하수 함양량도 해안지역보다 41% 이상 더 많이 함양 되는 지역으로, 중산간 지역은 지하수 함양 및 청정한 제주 지하수의 수질을 유지시키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으로 조사결과 확인되었다.

따라서, 지하수 함양량 증대 및 지하수 수질보전 등 제주 지하수를 지속 이용가능한 미래 자원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중산간 지역에 대한 지하수 허가제한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지정계획안 확인 및 의견수렴은 도 인터넷 홈페이지(www.jeju.go.kr) 입법․고시․공고 게시판에 올려있는 지정계획안을 참고하여 3월 24일부터 4월 13일 사이에 수자원본부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홈페이지 전자공청회 게시판에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다.

또한 오는 23일 14:00부터 제주대학교 국제교류회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므로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수자원본부 수자원정책관리과에 문의(064–750–7921~7923)하면 친절히 안내 받을 수 있다.

중산간 이상 지역이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중산간 지역 사설 지하수 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지하수 함양량 증대와 지하수 수질오염 방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ㅊ인구 100만 시대를 대비한 용수 수요량 확보와 지하수를 우리 도의 미래자원으로 보전관리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전인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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