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을 취약계층으로 제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까지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돌봄이 대상을 저소득층과 일반가정 아동들을 돌봐왔지만, 정부가 올해부터 이용대상을 취약계층으로 제한했다.

앞으로는 지역아동센터를 일반가정이 이용하려면 부부모두 1일 8시간이상, 월 20일이상 일한다는 증명서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2016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안내”에 의하면 중위소득 100%( 4인가구 월439만 1000천원 )이하 가정의 초·중학생중 한부모, 조손, 기초생활수급가정만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수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기초생활수급등 우선보호아동을 정원의 최소 60%이상, 일반가정 40% 내에서 센터를 이용할 수 있었다.

취약계층 아동을 우선 보호해야 한다는 복지부의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방임(아동학대)이 취약계층에서만 일어나지 않는다는 현실을 도외시한 지적이다.

또한, 증빙서류로 모든 조건을 확인하도록 한 점도 문제다.

자녀를 방임하는 부모나 조손가정의 경우 관련증빙서류를 제대로 마련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로 지역아동센터가 취약계층만을 위한 시설이 된다면 낙인효과도 생길 가능성이 높다.

소득기준이 아닌 실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지를 센터의 입소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저소득층부모들이 내는 한목소리다.

앞으로 새 지침으로 많은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게 됐지만, 복지부는 가정의 해체 등 불가피한 돌보미 사각지대 발생 때 는 기준에 맞지 않아도 지자체장의 승인으로 센터를 이용 할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뒀다며 현실을 외면 했다.

세종=전인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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